기업구조조정·대부업 금리상한 ‘공백’ 막아라

기업구조조정·대부업 금리상한 ‘공백’ 막아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1-03 21:10
수정 2016-01-03 2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조조정 협약’ 실무작업 착수

여야 합의 실패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금융 당국이 대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워크아웃 빈자리를 줄여 줄 협약을 만들어 임시방편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부업 시장 상황도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협약이 만들어지면 참여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존 워크아웃과 유사한 절차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과 달리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일부 금융사가 협약에서 이탈할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 한계다. 일부 금융사가 독자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면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이 나눠져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커지므로 신규 자금지원 결정이 사실상 힘들어진다.

또 금융사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만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은 어느 정도의 기업 구조조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6년 기촉법 실효 기간에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 VK, 팬택 등의 경우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로 구조조정에 실패하거나 구조조정이 상당 기간 지체된 전례가 있다.

지난달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11개사 중 지난해 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업체는 3곳이다.

당국은 최고금리 상한(34.9%)이 사라지면서 당장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부업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행정지도를 통해 금리 상한 준수를 업계에 지도한 데 이어 오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연다. 조만간 현장 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해 고금리를 받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있으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8일 성동구보훈회관에서 성동구 내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엽제전우회 성동구지회 ▲상이군경회 성동구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성동구지회 ▲월남전참전자회 성동구지회 ▲광복회 성동구지회 등 5개 보훈단체 회장단과 성동보훈회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원들의 복지 향상, 지원 제도 개선, 생활 여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 의원은 그동안 보훈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후손의 책무”라며 “오늘 청취한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1-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