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대부업 금리상한 ‘공백’ 막아라

기업구조조정·대부업 금리상한 ‘공백’ 막아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1-03 21:10
수정 2016-01-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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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협약’ 실무작업 착수

여야 합의 실패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금융 당국이 대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워크아웃 빈자리를 줄여 줄 협약을 만들어 임시방편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부업 시장 상황도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협약이 만들어지면 참여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존 워크아웃과 유사한 절차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과 달리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일부 금융사가 협약에서 이탈할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 한계다. 일부 금융사가 독자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면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이 나눠져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커지므로 신규 자금지원 결정이 사실상 힘들어진다.

또 금융사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만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은 어느 정도의 기업 구조조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6년 기촉법 실효 기간에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 VK, 팬택 등의 경우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로 구조조정에 실패하거나 구조조정이 상당 기간 지체된 전례가 있다.

지난달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11개사 중 지난해 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업체는 3곳이다.

당국은 최고금리 상한(34.9%)이 사라지면서 당장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부업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행정지도를 통해 금리 상한 준수를 업계에 지도한 데 이어 오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연다. 조만간 현장 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해 고금리를 받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있으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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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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