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글로벌 258위 中최대 부동산 업체

올 글로벌 258위 中최대 부동산 업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5-12-18 22:06
수정 2015-12-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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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모기업’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승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2013년 5월 8일 100% 지분을 투자해 홍콩에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라는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23일 다시 100% 지분을 투자해 제주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를 설립했다.

녹지그룹은 1992년 7월 설립된 중국 최대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로, 본사는 상하이에 있다. 올해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58위에 올랐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4021억 위안(약 71조원) 규모다. 매출의 60%는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그룹은 병원 건립과 더불어 제주 드림타워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상암DMC 빌딩 건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투자 의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녹지그룹은 서울시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속 성장에 힘입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에너지, 호텔, 건설, 금융 등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녹지그룹은 올해 2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자회사로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 명의로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했다가 법적 문제로 5월 20일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사업 주체를 ‘외국 법인’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지그룹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명의로 다시 제주도에 6월 11일 사업신청서를 냈고 약 5개월 만에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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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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