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한중 통상협력협의회 개최…통상현안 점검

4차 한중 통상협력협의회 개최…통상현안 점검

입력 2015-10-20 07:46
수정 2015-10-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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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통상현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일 오전 신도림동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제4차 한중 통상협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이상진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한중 통상협력 현황 평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련 교역증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중국 측과 논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농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과 관련한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중국 측의 관심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이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관련 애로 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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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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