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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크 헬기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무리한 비행’

아이파크 헬기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무리한 비행’

입력 2015-07-23 16:03
업데이트 2015-07-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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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압박 의혹…”어느 정도 영향줬는지 확인불가”헬기 소유사 LG전자 처벌 규정 없어…경직된 문화 개선 권고

“조금만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강이 되겠습니다” “시정이 안 좋구만, 엇! (충돌음)”

2013년 11월 16일 발생한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충돌사고 원인은 조종사들이 짙은 안개로 지상을 식별할 수 없음에도 비행을 강행했기 때문으로 결론났다.

23일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조종사들이 비행을 강행한 뒤 위치식별이 안되고 지면이 보이지 않는 기상상태에서 고도를 강하할 수 없음에도 강하하던 중 충돌·추락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 기여요인으로는 기장이 기상 제한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행 가능’으로 결정한 점과 부기장 및 운항담당자가 운항이 불가능함을 알았음에도 기장에 운항불가를 건의하지 않는 등 의사소통이 미흡했던 점이 꼽혔다.

사고 헬기는 LG전자 소유 자가용항공기로, LG전자 부회장 및 수행인원 등 6명을 잠실헬기장에서 전주 LG전자 사업장까지 수송할 계획이었다.

사고 당일 새벽 기장은 자택에서 김포공항 및 서울공항 기상대에 전화로 기상을 확인하고 오전 6시 25분께 ‘비행 불가’로 결정했다가 오전 7시 12분 비서실 차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전 7시 40분에 운항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기장은 오전 7시 38분 비서실 차장에게 전화해 운항결정을 알리고 나서 오전 8시 36분 김포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잠실헬기장으로 출발했다.

조종사들은 비행시 참고만 하게 돼 있는 GPS장비에 의존해 시계 비행하다가 예정된 비행로를 남쪽으로 이탈해 아이파크 아파트 방향으로 향했다.

이들은 아파트 쪽으로 비행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GPS 모니터상 잠실헬기장에 접근함에 따라 고도를 강하하던 중 아파트 102동 북쪽 면에 충돌 후 추락했다.

아이파크 아파트 101동, 103동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은 오전 8시 자동으로 소등됐고, 아파트 관리자가 이를 보고 자동제어 기능이 고장난 102동의 표시등을 껐다.

기장의 비행 강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회사의 압박 의혹이 제기됐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기장이 처음 ‘비행 불가’ 결정을 비서실에 통보했음에도 비서실에서 지상 이동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운항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재확인하도록 요청한 점 등이 비행 불가 결정 번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기장과 부기장이 사망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는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들의 의학적 병리학적 요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LG전자에 대해 업무지원실 산하 전용기팀과 헬기팀을 공통으로 지원하는 독립적인 운항관리·안전관리 시스템 도입과 의전담당 부서에서 조종사들의 운항결정 결과를 적극 수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경직된 안전문화의 개선을 권고했다.

사고 당시 항공법상 자가용 헬기는 조종사가 비행규칙을 위반하면 조종사만 처벌할 뿐 사용인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LG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항공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사용인도 처벌토록 고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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