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19세도 별정우체국장 맡을 수 있다

내년부터 만 19세도 별정우체국장 맡을 수 있다

입력 2015-07-15 08:31
업데이트 2015-07-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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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만 19세인 사람도 별정우체국 국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별정우체국이란 정부가 우체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우체국이다. 자기 부담으로 청사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민법상 성년의 요건이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바뀐 것에 맞춰 별정우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람(피지정인)이나 우체국장의 연령 요건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연금 개정에 맞춰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손질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은 직원과 정부의 부담률을 높이고 연금지급률은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개인부담금은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로 인상된 뒤 꾸준히 올라 2020년이면 9%가 된다.

반면 퇴직연금액은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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