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시내면세점 사업계획서 가장 먼저 제출”

한화 “시내면세점 사업계획서 가장 먼저 제출”

입력 2015-06-01 11:09
수정 2015-06-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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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1일 후보 사업자 가운데 한화가 가장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황용득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대표이사는 직접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을 방문, ‘보세판매장(면세점) 설치 운영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화 관계자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 도전한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제출했다”며 “사업권 획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는 면세 사업권을 따낼 경우, 서울 63빌딩에 면세점을 지을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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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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