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를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없이 처리되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이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나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KISA는 신고 기간이 끝나면 건수와 개인정보침해 규모 등을 종합 심사해 신고 우수자를 선정하고 소정의 상품권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포상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단속 및 점검 활동도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
연합뉴스
신고 대상은 ▲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없이 처리되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이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나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KISA는 신고 기간이 끝나면 건수와 개인정보침해 규모 등을 종합 심사해 신고 우수자를 선정하고 소정의 상품권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포상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단속 및 점검 활동도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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