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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Q&A…매월 5조원 이내 공급

안심전환대출 Q&A…매월 5조원 이내 공급

입력 2015-03-22 10:24
업데이트 2015-03-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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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지난 주택대출만 해당…오피스텔은 不可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차원에서 24일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매월 5조원 이내, 연간 20조원 이내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을 인수한 경우나 집단대출도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하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상품 출시 관련 문답.

▲안심전환대출 출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이다.

▲한도는.

--연내 총 20조원이다.

▲월 한도도 있나.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고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신규 대출도 적용되나.

--신규 대출은 안 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주택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을 인수한 경우는.

--가능하다.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때도 가능하다. 채무 인수를 할 수 있다.

▲미혼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나.

--민법상 성년이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상가·주택 혼합된 복합용도 대출도 대상이 되나.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액을 증액할 수 있나.

--안된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다.

▲변동금리대출은 어떤 대출을 말하나.

--변동금리대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말한다. 고정금리대출은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 이상인 순수고정금리 대출,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 대출, 금리 상승폭이 일정 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 등이다.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는 경우나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대상이 되나

--된다.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5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대출도 대상이 되나.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고정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변동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된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 대출도 가능한가.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중도금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안 된다.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도 대상이 되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나.

--그렇다.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

--안 된다. 다음달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은.

--주택가격 평가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KB부동산시세 등을 활용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단 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없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원금상환이 시작되기전에 신청해야 한다.

▲금리유형은.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 금리인 기본형,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이 있다.

▲매입금리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안심전환대출을 매입하는 금리로 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종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로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한 매입금리에 최대 0.1%포인트를 가산한다.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포인트를 가산해 결정한다. 1차분(3월24일∼4월30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별·대출유형별로 2.5~2.7% 중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4월30일에 신청해서 5월1일에 실행하면 4월30일의 금리가 적용되나.

--5월1일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본형, 금리조정형 및 대출만기는 대출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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