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접대비 매년 증가… 은행·보험사 많이 쓴다

기업 접대비 매년 증가… 은행·보험사 많이 쓴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3-17 00:14
수정 2015-03-17 0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3년 사상 최고액 9조 68억원

국내 기업들이 쓴 접대비가 2013년에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쓰는 접대비는 업무 관련 비용이므로 한도를 줄일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접대비를 깎으면 ‘갑’(甲)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보다 ‘을’(乙)인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접대비는 2000년 이후 2005년만 빼고 매년 증가했다. 2013년에 사상 최고액인 9조 68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7조 479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20.4% 늘었다.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2007년 이후 1위를 지키고 있다. 2013년 기준 금융·보험업 기업들의 접대비는 총 7500억원으로 1곳당 평균 4050만원에 이른다. 제조업 1곳당 평균 접대비(2739만원)보다 47.9% 많다.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접대비는 업체당 기본 1200만원에 기업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0.03~0.2%를 더하는 구조다. 소득에서 이 액수만큼은 정당한 비용으로 빼줘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접대비 개념이 없고 기업이 거래 상대방이나 자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지출’, ‘선물’ 등만 인정한다. 일본은 ‘교제비’라고 하는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한도를 넘겨 접대비를 쓰고 있다”면서 “접대비에 의존하면 공정 거래를 해칠 수 있어 접대를 받는 사람의 소득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접대를 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기업 문화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그동안 접대비 한도를 많이 줄였다”면서 “중소기업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아직 접대비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3-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