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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도시개발 민간 대행 허용

비도시지역 도시개발 민간 대행 허용

입력 2015-01-28 00:12
업데이트 2015-01-2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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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업무보고 내용

국토교통부가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는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교통행정 혁신, 통일 대비 국토 인프라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장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의 11%(1만 1690㎢)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되고 있어 공장 건축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국토부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종 기준을 전면 재검토, 새 기준에 따라 오염 우려가 적은 업종에 대해 공장 설립을 허가할 방침이다. 생산관리지역은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계획’이 수립돼 공장이 들어섰다면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비도시지역 규제를 완화하면 천연화장품, 친환경 세정제 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해지고 3년간 1조원 상당의 투자 유발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면적 제한을 최소 30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민간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출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이다. 새로운 모기지는 기금을 통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소득 제한이 없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전용면적 102㎡ 이하까지 지원한다. 연 1%대의 초저금리가 지원되는 7년 동안만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한 뒤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해도 된다. 하지만 소득 제한이 없다 보니 주택 구매력이 있는 고액 연봉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신혼부부·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2만 가구를 착공하고 3만 8000가구에 대해 사업 승인을 내줄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은 재건축을 추진할 때 동별 3분의2 이상 가구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2분의1 이상 가구만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소비자 권리가 강화된 교통정책도 추진된다. 연말까지 항공기 지연·결항이나 수하물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합리적인 법적 기준과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유류할증료를 운항거리와 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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