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옴부즈맨’ 현장 시선은 싸늘

‘금감원 옴부즈맨’ 현장 시선은 싸늘

입력 2015-01-18 23:56
수정 2015-01-19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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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보장 안 돼 보복 우려” “건의 청취는 실적 늘리기 불과”

사례1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간신히 정상화된 한 저축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청했다. “외부 감사인을 선정해서 받는 회계감사 비용이 너무 많아 어렵게 낸 몇 억원의 당기순이익마저 다 나갈 판”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금감원이 회계법인을 설득, 감사 비용을 몇 천만원 깎아주도록 조정했다.

사례2 한 시중은행은 ‘대출 시 용도 확인’에 대한 고충을 지난해 금감원에 털어놨다. 한 우수 고객이 병원 운영에 쓰려고 ‘개인대출’을 받아 땅을 샀고 이후 이자를 낮추려 ‘기업대출’로 갈아타겠다는데 내부 규정 위반인 ‘용도 외 유용’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결론적으로 병원에 쓰이는 돈이라 대환 대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이 잘 공개하지 않으려는 ‘옴부즈맨’ 제도의 처리 사례들이다. 옴부즈맨은 금감원의 검사·감독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만 사항을 제3자가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금융사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금감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2009년 4월 도입됐다. 하지만 실적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지난 8일에는 각 금융사에 관련 공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불합리한 법령·제도·시책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문 업무까지 범위도 넓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7개월간 처리 건수는 ▲고충민원 13건 ▲질의회신 6건 ▲건의사항 처리 2건 ▲검토자문 개선 사례 3건 ▲제도개선 1건 등 총 25건이다.

금감원은 “아직 부족하지만 지난 수년에 견줘 이른 시간 안에 실적이 늘었다”며 고무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당초 취지는 금감원 각 부서의 위법 사항이나 불편·부당함을 고발하는 것인데 제도 방향이 ‘자문 및 건의 청취’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 자체에 대한 민원은 아마 극소수일 것”이라며 “불합리한 시책에 대한 의견 청취 등으로 범위를 넓힌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실적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아무리 외부인을 모셔 와도 고발한 금융사가 어디인지 해당 부서에서 모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익명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얘기다. ‘괘씸죄’를 두려워하는 시선도 적잖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는 당국의 생색내기성 정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예 불필요한 제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에 대한 불만은 차라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호소하는 편이 더 낫다는 얘기가 있다”고 털어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도 “금융당국의 횡포를 다시 당국에 ‘고발’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아예 권익위원회 같은 독립적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공정성이나 처리 과정 면에서 훨씬 나을 것”이라면서 “금융사가 금감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불편을 느끼는 모든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확대된 옴부즈맨의 취지”라며 “보복 우려는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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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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