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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금융위·공정위 ‘엇박자 규제’ 줄어드나

[경제 블로그] 금융위·공정위 ‘엇박자 규제’ 줄어드나

입력 2015-01-09 00:32
업데이트 2015-01-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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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들은 ‘시어머니를 두 분 모시고 산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 것을 놓고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금융위와 공정위가 좀 센 시어머니입니까. 한쪽은 지분이 없어도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의 회장과 사외이사를 쫓아낼 수 있는 곳이고, 다른 한쪽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경제 검찰’입니다. 한 분 모시기도 힘들다는 시어머니를 두 분이나 모시고 사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한번은 그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두 시어머니의 간섭과 참견은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시켜 놓고 서로 다른 말을 할 때가 참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난감하다는 얘기죠. 한쪽 말만 믿고 따랐다가는 ‘뒤끝’이 너무 무섭다고 했습니다. 금융위는 매일 만나는 시어머니이고, 가끔 보는 시어머니인 공정위도 ‘담합 카드’를 들이대면 간담이 서늘해진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수년째 조사하고 있는 ‘CD 금리’ 담합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 담합이 아니다”라고 항변하지만 공정위는 물증이 없을 뿐 정황상 담합이라는 심증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위원회의 엇박자에 멍이 드는 곳은 눈치 보는 며느리인 금융권입니다.

고통받는 며느리의 호소가 통한 걸까요. 금융위와 공정위가 8일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융사에 대한 중복규제 부담을 줄여 주자는 의도입니다. 금융위가 금융사의 행정지도에 앞서 공정위 측에 위반 가능성을 물어보면, 공정위가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결과를 다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여기에 금융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과징금을 최고 20%까지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이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행정지도를 그대로 따르면 제재를 못하지만 행정지도를 빌미로 사업자들이 밖에서 따로 만나 담합을 하면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CD 담합 의혹 사건은 업무 협약과는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디까지가 행정지도이고 어디까지가 핑계인지 논란의 소지도 여전합니다. 어찌됐든 금융사는 다르지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밖에서 만날 때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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