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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 X레이·초음파 허용?…의사-한의사 ‘전운’>

<한의사에 X레이·초음파 허용?…의사-한의사 ‘전운’>

입력 2015-01-03 10:08
업데이트 2015-01-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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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허용하면 전면투쟁” vs 한의사단체 “국민 대다수가 허용 원해”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분석기 같은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의사단체가 ‘전면투쟁’ 방침을 밝히자 한의사 단체는 이들의 반대가 ‘직능 이기주의’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144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했던 이전의 규제를 개혁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은 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X레이나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검사 결과를 얻으려면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한의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은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에 대해 의사단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조치”라고 반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시기를 지연시켜 국민건강을 악화시키고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호를 위한 전국 11만 의사회원들의 전면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의료기 관련업체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더 많은 의료기기 사용 처방을 내리는 ‘공급자 유발 수요’를 창출해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의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의사들이 직능이기주의로 반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사항으로,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규제를 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양의사들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3자인 의사단체들은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객관화, 과학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과 안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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