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항공 경복궁 호텔 건립 불가, 사실 아냐”

문체부 “대한항공 경복궁 호텔 건립 불가, 사실 아냐”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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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로 대한항공이 추진해온 경복궁 옆 특급호텔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은 학교정화위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호텔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종로구청, 중부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허용이나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자리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7000여㎡ 부지를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매입해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인 ‘절대정화구역’에는 호텔을 신축할 수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에 막혀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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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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