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항공 경복궁 호텔 건립 불가, 사실 아냐”

문체부 “대한항공 경복궁 호텔 건립 불가, 사실 아냐”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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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로 대한항공이 추진해온 경복궁 옆 특급호텔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은 학교정화위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호텔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종로구청, 중부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허용이나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자리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7000여㎡ 부지를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매입해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인 ‘절대정화구역’에는 호텔을 신축할 수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에 막혀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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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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