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항공 경복궁 호텔 건립 불가, 사실 아냐”

문체부 “대한항공 경복궁 호텔 건립 불가, 사실 아냐”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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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로 대한항공이 추진해온 경복궁 옆 특급호텔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은 학교정화위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호텔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종로구청, 중부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허용이나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자리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7000여㎡ 부지를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매입해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인 ‘절대정화구역’에는 호텔을 신축할 수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에 막혀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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