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단체비자시 여권원본 제출 의무화…중국여행 ‘비상’

中단체비자시 여권원본 제출 의무화…중국여행 ‘비상’

입력 2014-11-27 00:00
업데이트 2014-11-27 10: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행사, 대행업무 기피가능성과 개인정보유출 우려도 높아

다음 달 8일부터 내국인이 중국 단체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여권원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여행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국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국비자 전용창구인 중국비자센터(중국CITS/CTS)는 국내 여행사들에 단체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 여권원본을 추가로 반드시 제출해줄 것을 최근 통보했다.

현재에는 여권사본·초청장 제출과 함께 현금 3만5천원을 납부하면 됐지만 여기에다 여권원본까지 더해져 앞으로는 절차가 복잡해진 셈이다.

이에따라 내국인이 국내 여행사를 통해 중국을 단체 여행할 경우 비자발급기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중국비자발급기간은 휴일을 빼고 3박 4일 가량이다.

초청장 작업까지 포함하면 7일가량 걸리지만 여권원본도 제출하게 되면 10일이상 될 것으로 국내 여행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비자발급을 대행해주는 국내 여행사로서는 여권이 분실됐을 경우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됨에 따라 단체비자 대행업무를 사실상 진행하기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조치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내 여행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채 여권사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 정보보안 인식이 크게 높아진 내국인이 여권원본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 중국여행을 기피할 가능성도 많다.

주한 중국영사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으로 출국한 내국인은 307만6천400명으로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

일본이 199만5천700명으로 그 뒤를 따랐고 홍콩 84만1천294명, 미국 82만2천987명, 태국 79만8천170명 등의 순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