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손 본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손 본다

입력 2014-11-17 00:00
업데이트 2014-11-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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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까지 국민·의료계 건의사항 접수

치질수술을 받은 A(45)씨는 3개월 후 항문의 다른 부위에도 치질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한 번 치질수술을 받으면 1년 이내에는 치질수술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기준 때문에 수술도 못 받고 9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B(30)씨는 휴가 중 발생한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어서 치료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일상에 복귀하고 싶지만 일주일에 2번 밖에 병원에 갈 수 없다. 현행 급여기준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 등을 통한 심층분석요법의 경우 외래 진료시 주 2회까지만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정부가 손질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간 불만이 지속돼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국민·의료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가리킨다. 가령 특정 의료행위에 대해 몇 차례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지, 어떤 적응증에 한해 보험을 인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그러나 일부 규정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 급여기준 이외에는 비급여로 행할 수 있는 반면 컴퓨터 단층촬영(CT)은 급여기준을 벗어나면 비급여로라도 아예 할 수가 없게 돼있는 등 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단 의약계 단체, 환자 단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접수한 후 이들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급여기준의 대원칙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세부적인 기준 개편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여기준 개편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 또는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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