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계약이 취소돼도 설계사 수당을 함부로 뺏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설계사의 잘못이 있든 없든 보험이 취소되면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계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보험설계사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는다’로 고쳐 예외 조항을 두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계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보험설계사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는다’로 고쳐 예외 조항을 두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1-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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