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中서 특1급 이상 건설 면허 취득 길 열려

[한·중 FTA 타결] 中서 특1급 이상 건설 면허 취득 길 열려

입력 2014-11-11 00:00
업데이트 2014-11-11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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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내 건설업체의 중국 건설시장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 건설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 장애물은 면허 취득 제한과 까다로운 진입 장벽이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공사 실적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 가운데 중국 면허를 가진 기업은 포스코건설 정도이며, 그나마도 소규모 아파트 공사를 추진할 정도의 2급 면허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중 FTA 타결로 우리 건설업체들도 중국 특1급 이상 면허를 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면허 취득 요건에 해외 공사 실적을 인정해 주기로 하면서 국내 공사 실적은 물론 제3 국가에서 수행한 공사까지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 건설업체가 중국에서 대형 면허 허가를 받으면 굵직한 토목사업이나 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 진출의 첫 단추를 꿰는 셈이 된다.

다만 진입 장벽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자 반입, 인력 문제 등은 추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내 건설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건설시장은 서비스시장 개방과 함께 이미 열려 있으며, 등록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술·자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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