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 수출 3700억…국내 온라인쇼핑몰 ‘선전’

역직구 수출 3700억…국내 온라인쇼핑몰 ‘선전’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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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료 인하 등으로 실적 늘듯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지난해 수출 실적이 37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역직구’(직접구매)한 수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완전히 타결된 전자상거래 분야를 감안할 때 배송료 인하 정책 등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의 수출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자상거래 방식의 수출 실적을 집계하는 통계 방식을 개선한 결과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 수출 규모가 당초 조사된 2400만 달러(약 260억원)보다 14배나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산업부가 민관 협의체인 전자상거래 수출협의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이베이코리아·11번가 등 9개 업체의 수출 실적을 취합한 것이다. CJ몰·GS샵·현대H몰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의 실적이 합쳐질 경우 수출 규모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까지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주요 배송 방법인 DHL·페덱스·우체국 EMS 등 국제 특송 방식으로 해외에 운송된 품목은 수출입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협의회를 열고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트라는 중국 칭다오 세관 당국과 협의해 주로 비행기로 배송됐던 택배 물량들을 배편으로 운송해 배송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 해상 배송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중소기업청은 아마존, 중국 타오바오 등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사업자로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1000개사에서 1500개사로 늘릴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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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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