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당일에 환급

[뉴스 플러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당일에 환급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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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하면 이미 결제한 대금을 당일 돌려받게 된다. 지금은 결제한 날 곧바로 취소하지 않으면 환급에 최대 6일까지 걸린다.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SK·외환 등 6개 업계 카드사와 NH농협·씨티은행 등 2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15일부터 취소대금 바로 환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직은 시범운영 단계라 현대카드는 오는 22일부터, 우리·BC카드(회원사인 지방은행 포함)는 28일부터 동참할 계획이다.

2014-1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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