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등 6개 종이 제조·판매사들이 일회용 컵, 도시락·컵라면 용기로 쓰이는 종이(컵원지)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한창제지, 케이지피, 무림에스피, 한솔아트원제지 등에 총 107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14일 밝혔다. 업체들은 2007년부터 7차례나 담합해 컵원지 가격을 47%나 올렸다.
2014-10-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