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말부터는 증권사에서도 시중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이 1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 당국이 후속조치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지금은 금융사 간에 통장 개설 때 실명 확인 대행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입출금 등의 단순 연결계좌만 만들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풀려 증권사에서도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2014-09-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돋보기] “남친이 업소 7번 갔네요”…결혼 직전 ‘유흥탐정’ 논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9/SSC_2026042910003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