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계좌 외 100만원 이상 송금 불가’ 9월부터 시행…보이스피싱 근절 효과 있을까

‘지정계좌 외 100만원 이상 송금 불가’ 9월부터 시행…보이스피싱 근절 효과 있을까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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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계좌
지정계좌 피해자들 뿔났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자들이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정계좌’

지정계좌 외에는 100만원 이상 송금할 수 없는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13일 정부는 스미싱·피싱·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등 제도적 보안 장치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전자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의 이행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신 입급계좌지정 서비스’는 은행 고객이 본인이 지정한 계좌 이외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송금 상한액은 은행들이 100만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보이스피싱 계좌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지급정지를 해킹으로 유출된 계좌에서도 적용하도록 해 피해금의 회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경찰이 8~9월 중으로 ‘대포통장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대포통장이 과다 발급된 금융기관에 대해 2015년도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올해 5월부터 증권사에 적용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하반기 중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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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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