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계좌 외 100만원 이상 송금 불가’ 9월부터 시행…보이스피싱 근절 효과 있을까

‘지정계좌 외 100만원 이상 송금 불가’ 9월부터 시행…보이스피싱 근절 효과 있을까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정계좌
지정계좌 피해자들 뿔났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자들이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정계좌’

지정계좌 외에는 100만원 이상 송금할 수 없는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13일 정부는 스미싱·피싱·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등 제도적 보안 장치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전자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의 이행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신 입급계좌지정 서비스’는 은행 고객이 본인이 지정한 계좌 이외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송금 상한액은 은행들이 100만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보이스피싱 계좌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지급정지를 해킹으로 유출된 계좌에서도 적용하도록 해 피해금의 회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경찰이 8~9월 중으로 ‘대포통장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대포통장이 과다 발급된 금융기관에 대해 2015년도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올해 5월부터 증권사에 적용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하반기 중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