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퇴직금 공제율 이원화
2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퇴직소득의 40%를 과세 표준에서 일괄적으로 빼 준 뒤, 나머지에 대해 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40%의 퇴직소득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은 30%로 낮추고, 서민 중산층은 50% 내외로 높여서 적용, 고소득층에는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줄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가져갈 때와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경우의 소득세는 각각 3.3~5.5%, 3.3~7.0% 등으로 차이가 크지 않아 퇴직연금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시금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이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서민 중산층은 3000억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보는 반면 고소득층은 6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