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음식·도소매업까지 금융 지원

당정, 음식·도소매업까지 금융 지원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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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취약업종 추가 지정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특별자금 지원이 음식·도소매업 등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관련 취약 업종 추가 지원책’을 합의했다.

당정은 기존에 여행·운송·숙박업에 한정됐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음식업과 도소매업으로 확대한다. 이미 조성돼 있는 특별자금 재원 1000억원을 활용한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을 활용해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전남 진도군에 있는 요식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편성된 1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업체당 최대 3억원의 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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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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