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음식·도소매업까지 금융 지원

당정, 음식·도소매업까지 금융 지원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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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취약업종 추가 지정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특별자금 지원이 음식·도소매업 등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관련 취약 업종 추가 지원책’을 합의했다.

당정은 기존에 여행·운송·숙박업에 한정됐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음식업과 도소매업으로 확대한다. 이미 조성돼 있는 특별자금 재원 1000억원을 활용한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을 활용해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전남 진도군에 있는 요식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편성된 1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업체당 최대 3억원의 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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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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