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내달 초 집단소송 제기한다

동양사태 피해자들 내달 초 집단소송 제기한다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09: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천300명 소송 의사…상품 ‘사기 발행’에 초점

동양그룹의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이 다음달 초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

21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12일부터 소송 참여자들로부터 소송위임장과 피해상품 목록, 잔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았다.

예비 등록 결과 2천300여명이 소송을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300여명이 서류를 냈다.

협의회는 30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서 6월 초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소송 대상은 회사채·기업어음(CP)을 판매한 동양증권과 사기성 상품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증권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채와 CP를 발행해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만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입장이다.

다른 투자자들이 먼저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과는 달리 이번 집단소송에서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의 ‘사기 발행·판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이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배경으로 이뤄지는 것과 다르다.

이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와 현 회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은 동양증권의 인수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현재 동양증권은 대만 위안다(元大)증권의 인수가 확정돼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대순 정률 변호사는 “위안다증권이 동양증권의 지분 51%를 갖고 절대적 경영권을 행사해 동양증권의 지분이 있는 동양레저나 동양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동양증권을 통제할 방법을 잃기 전에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법률적 판단이 나와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으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소송과 위안다증권의 인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 회장 일가의 비자금이나 숨겨놓은 재산과 관련해 현재까지 드러난 것이 없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유력한 대상이 바로 동양증권이라고 보는 것이다.

동양 사태 이후 평판 악화로 동양증권의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동양증권의 순자산은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7월 1조2천억원이었지만 현재는 8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며 “예탁금 감소와 동양그룹 관련 자산의 부실화에 따른 것으로 수익성 악화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