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월부터 제대로 받을수 있나

기초연금 7월부터 제대로 받을수 있나

입력 2014-05-03 00:00
업데이트 201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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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초노령연금 받는 많은 수급자는 정상 수령 가능할 듯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책임을 진 정부가 분주해졌다.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오는 7월부터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본격적인 후속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기초연금법안의 국회 통과가 상당히 늦어진 만큼 준비시간으로 따지면 정상적 행정절차와 방법으로는 약속대로 7월에 기초연금을 주는 게 물리적으로 힘든게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무런 편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인 모든 필요과정을 밟을 때, 기초연금 7월 첫 지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적어도 지난 3월 10일에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했다. 하위법령 제정, 시스템 구축, 신청접수 및 자산 조사 등 사전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등 노력을 해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만드는데만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린다.

게다가 국가 계약법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지급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설계-개발-시험-개통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4개월 이상은 소요된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받아서 자산조사(최소 3주)와 예상급여 결정 및 이의신청(2주) 등의 절차를 거쳐 급여 지급까지 최소 2개월이 걸린다.

이처럼 기초연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필요한 필수절차와 요건 등을 고려할때, 7월에 기초연금을 주려면 최소 5월까지는 준비작업을 끝내고, 6월부터는 기초연금 신청 접수에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탓이다.

하지만, 법으로 시행시기를 7월 1일로 못박은 만큼, 복지부는 어떻게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관련 직원들이 공휴일을 반납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시스템 개발을 앞당기는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 법집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2일 국회에 출석해 “7월부터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기초연금법 시행시기가 정해진 만큼 전력을 기울여 실행 준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새로 개발한 지급 시스템이 정상 가동한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중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많은 수급자는 검증된 수급자료가 있는 만큼,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7월에 정상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재산변동 등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거나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에는 재산실태조사 등 한 달가량 걸리는 꽤 복잡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7월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럴 경우 복지부는 당사자의 양해와 이해를 구해 7월에 기초연금을 못 받은 대상자가 8월에 8월 지급분과 함께 ‘7월 지급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처럼 수급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더라도 수급자 개인별로 처한 상황과 사정이 천차만별이어서 7월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일부 혼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복지부는 걱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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