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로 전기 만든다

음식물 쓰레기로 전기 만든다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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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터빈 열병합발전소 인천수도권매립지서 8월 가동

하루 2만t씩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기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27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8월쯤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내에 5㎿급 바이오가스터빈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할 예정이다. 해당 발전소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여기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로 발전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발전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2009년부터 총 364억원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는 동서발전 등 9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5㎿는 통상 약 1600가구가 쓸 수 있는 규모다. 전체용량(5㎿) 중 1.5㎿는 음식물 쓰레기를, 나머지 3.5㎿를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해 만든다. 아직 실증 단계지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발전 연료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여서 다른 연료보다 비용이 월등히 싸다. 기존 화력발전의 열효율은 30∼40%에 불과하지만, 바이오가스터빈 열병합발전의 열효율은 약 70%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 다수도 해당 연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전소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만 해도 운영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하려는 서울시와 2016년 이후엔 더 받을 수 없다는 인천시가 갈등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발전 연료(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인 공급량만 확보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인 발전 방법이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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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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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4-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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