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400弗’ 규제개혁 첫 시험대 되나

‘면세한도 400弗’ 규제개혁 첫 시험대 되나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0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재부 “고소득층만 혜택” 신중속 연말까지 인상 여부 검토키로

정부가 면세한도를 올릴지를 올해 말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면세한도를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해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기업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면세한도 조정은 이번 규제개혁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24일 면세한도가 18년째 400달러라는 비판에 대해 “해외여행을 가는 일부 고소득층만 면세 혜택을 받게 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술 1병(1ℓ), 담배 1보루(10갑), 향수 1병(60㎖) 등은 면세한도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실제 한도는 800~1000달러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재계와 일부 해외여행자들은 국민소득이 올랐고, 물가도 덩달아 인상됐기 때문에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원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서울 올림픽 개최를 맞아 1988년 30만원(당시 환율 400달러)으로 인상됐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바뀌었다. 낮은 면세한도 때문에 세관에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만 9824건에서 2012년 9만 287건으로 급증했다.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면세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특혜”라면서 “한도를 올리면 서민층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18년이 넘은 기준이므로 사회계층 간 위화감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재계의 요구와 함께 고소득층과 서민층 사이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 각계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무조건 없애기에 앞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간담회, 공청회 등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내실화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