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 최대 21% 인상…가정용 인상률은? 구체적 요금은?

서울시 하수도 요금 최대 21% 인상…가정용 인상률은? 구체적 요금은?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가지의 오수를 처리하면서 빗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서울의 하수도.
시가지의 오수를 처리하면서 빗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서울의 하수도.
서울시 하수도 요금 최대 21% 인상…가정용 인상률은? 구체적 요금은?

서울시 수도요금과 통합 고지되는 하수도 요금이 이달 청구분부터 최대 21% 오른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이달 납기분부터 평균 15% 인상한다는 내용의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 평균인상률은 공공용이 19%로 가장 높고 가정용이 15%, 일반용과 욕탕용은 14%이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당 40∼140원이 올랐고 일반용은 90∼190원(12∼19%)이 인상됐다. 공공용과 욕탕용은 ㎥당 각각 90∼160원(19∼21%)과 40∼60원(14∼15%) 올랐다.

월 31㎥를 쓰는 가정이라면 하수도요금이 월 8410원에서 9700원으로 1290원이 오르게 된다.

서울시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0㎥까지 ㎥당 300원, 30∼50㎥에 700원, 50㎥를 넘는 양은 1070원이 적용된다.

하수도요금은 지난 2005∼2011년 동결됐다가 2012년부터 매년 한 차례 인상됐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이 원가에 턱없이 모자라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강화, 재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교체,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방지 및 공원화사업으로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기존 하수도요금은 처리 원가의 52%에 그쳐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