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 최대 21% 인상…가정용 인상률은? 구체적 요금은?

서울시 하수도 요금 최대 21% 인상…가정용 인상률은? 구체적 요금은?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가지의 오수를 처리하면서 빗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서울의 하수도.
시가지의 오수를 처리하면서 빗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서울의 하수도.
서울시 하수도 요금 최대 21% 인상…가정용 인상률은? 구체적 요금은?

서울시 수도요금과 통합 고지되는 하수도 요금이 이달 청구분부터 최대 21% 오른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이달 납기분부터 평균 15% 인상한다는 내용의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 평균인상률은 공공용이 19%로 가장 높고 가정용이 15%, 일반용과 욕탕용은 14%이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당 40∼140원이 올랐고 일반용은 90∼190원(12∼19%)이 인상됐다. 공공용과 욕탕용은 ㎥당 각각 90∼160원(19∼21%)과 40∼60원(14∼15%) 올랐다.

월 31㎥를 쓰는 가정이라면 하수도요금이 월 8410원에서 9700원으로 1290원이 오르게 된다.

서울시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0㎥까지 ㎥당 300원, 30∼50㎥에 700원, 50㎥를 넘는 양은 1070원이 적용된다.

하수도요금은 지난 2005∼2011년 동결됐다가 2012년부터 매년 한 차례 인상됐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이 원가에 턱없이 모자라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강화, 재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교체,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방지 및 공원화사업으로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기존 하수도요금은 처리 원가의 52%에 그쳐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