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 최대 21% 인상…가정용 인상률은? 구체적 요금은?

서울시 하수도 요금 최대 21% 인상…가정용 인상률은? 구체적 요금은?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가지의 오수를 처리하면서 빗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서울의 하수도.
시가지의 오수를 처리하면서 빗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서울의 하수도.
서울시 하수도 요금 최대 21% 인상…가정용 인상률은? 구체적 요금은?

서울시 수도요금과 통합 고지되는 하수도 요금이 이달 청구분부터 최대 21% 오른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이달 납기분부터 평균 15% 인상한다는 내용의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 평균인상률은 공공용이 19%로 가장 높고 가정용이 15%, 일반용과 욕탕용은 14%이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당 40∼140원이 올랐고 일반용은 90∼190원(12∼19%)이 인상됐다. 공공용과 욕탕용은 ㎥당 각각 90∼160원(19∼21%)과 40∼60원(14∼15%) 올랐다.

월 31㎥를 쓰는 가정이라면 하수도요금이 월 8410원에서 9700원으로 1290원이 오르게 된다.

서울시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0㎥까지 ㎥당 300원, 30∼50㎥에 700원, 50㎥를 넘는 양은 1070원이 적용된다.

하수도요금은 지난 2005∼2011년 동결됐다가 2012년부터 매년 한 차례 인상됐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이 원가에 턱없이 모자라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강화, 재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교체,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방지 및 공원화사업으로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기존 하수도요금은 처리 원가의 52%에 그쳐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5일 증가성결교회 본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압도적인 입지와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서대문구를 대표할 차세대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초역세권 프리미엄과 불광천의 쾌적한 수변 라이프를 동시에 누리는 최적의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결성 이후에는 불필요한 행정적·내부적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는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 수준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단계별 행정 절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