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직장인 건보료 형평성 논란

저소득 직장인 건보료 형평성 논란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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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800만원 임대소득자 ‘0원’… 연봉 1800만원 근로자는 57만원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소규모 월세 소득자들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달 들어 부랴부랴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소규모 임대소득자들의 부담을 낮춰주자 이번엔 비슷한 규모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은퇴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생계형 임대소득자들의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로 해주면서 은퇴 이후 불로소득에 가까운 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집주인들에 비해 경비원 등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은퇴 근로자들이 훨씬 많은 건보료를 내게 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내놓으면서 2주택 보유자로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연간 40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등 현재보다 소득세가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또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임대소득자들의 경우 앞으로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되면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소규모 임대소득자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재보다 건보료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같은 금액의 소득을 버는 근로자보다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소득세는 더 많아졌다. 예를 들어 은퇴자(배우자와 2인 가구)로서 경비원 등으로 근무하며 연간 1800만원의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를 받는 근로자와 연간 같은 금액의 월세를 받는 임대소득자가 내야 할 소득세는 각각 7만 7385원, 49만 2800원으로 임대소득자가 41만 5415원이 많다. 하지만 임대소득자에게는 2016년부터 소득세가 과세돼 내년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건보료 차이는 훨씬 더 크다. 건보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에게는 총급여의 2.995%가 부과된다. 총급여 18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53만 9100원(1800만원×2.995%)의 건보료를 내야 하고, 건보료에 6.55%가 붙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하면 연간 57만 4411원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진다. 반면 임대소득자는 건보료 부담이 늘지 않는다.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된 임대소득자는 예전과 같이 건보료 부담액이 ‘0원’이다.

세 부담은 임대소득자가 더 많지만 건보료까지 합하면 근로자가 내야 할 돈이 임대소득자보다 연간 15만 8996원이 많다. 임대소득자에 대해 2015년까지 소득세 과세가 유예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은퇴 근로자가 임대소득자보다 매년 65만 1796원씩을 더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에 전·월세 대책을 내놓으면서 2주택 이하,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는 급격한 세금 및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한쪽을 깎아준다고 원래 (건보료를) 내던 사람들까지 다 깎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연달아 이 같은 허점이 발견되자 전문가들은 세금과 준조세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와 같이 누구는 세금과 보험료를 깎아 주고 누구는 안 깎아 주면 더 큰 사회적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서는 세제를 임시방편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되며, 4대 보험료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식의 사회보장세 형태로 세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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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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