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참여 의사·병원 엄격 처벌”

정부 “집단휴진 참여 의사·병원 엄격 처벌”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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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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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일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일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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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복지부와 대검찰청 공안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불법휴진에 대하여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내고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문 장관은 “의협이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의사들에게 10일 진료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의협의 요청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했고 이를 통해 1차 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했다”며 “협의 결과는 불법 휴진을 철회한다는 조건하에서 발전시키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노환규 의협 회장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4일부터 1주일간 진행될 전면 휴진을 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파업 기간을 늘리는 명분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 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와 시·군·구에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집단휴진이 예상되는 10일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과 보건소 직원, 보건 복지부 직원이 함께 불법으로 휴진한 의원을 찾아내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일부에서 진료명령서나 업무개시명령 수령을 거부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수령을 거부할 경우 시군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병행해서 공고하고 수령확인이 되는 경우 의사와 유선 통화로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도 이날 열린 공안대책 협의회에서 불법 집단행동의 경우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하고 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인한 의협 주도의 집단 휴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병원·대학 소속 의료 관계자의 집단적 진료 거부도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의협의 집단휴진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집단휴진이 실시되더라도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이번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의원급이라 영향이 크지 않을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10일 문을 닫을 경우에 대비해 방문 전에 진료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두라”고 당부했다.

또 다니던 의료기관이 휴진하면 가까운 보건소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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