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60→50㎞ 낮추면 보행자 사망 절반↓”

“도심 제한속도 60→50㎞ 낮추면 보행자 사망 절반↓”

입력 2014-02-26 00:00
업데이트 2014-02-26 16: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삼성교통안전문화硏 “도심권 차량 제한속도 강화해야”

도심권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한층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6일 ‘도심 제한속도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보고서에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1차로 이하 도로는 시속 30㎞ ▲2차로 이상은 50㎞ ▲간선도로는 70㎞ 등 3단계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조정 방안을 제안한 이유와 관련, “국내 교통사고의 71%, 총 사망자의 45%가 도심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편도 1차로는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은 80㎞로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 구간에는 별도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이 연구소 추정 결과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면 사고 발생률이 약 5분의 1로 줄고, 보행자의 사망확률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운전자 42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에서 약 70%가 들쭉날쭉한 예외 표지판으로 정확한 제한속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대부분 유럽연합(EU) 국가와 미국 주요 도시는 도심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있고 이에 대한 운전자 인식도 높다”며 “과거 덴마크에서는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자 사망사고는 24%, 부상사고는 9% 줄었다”고 전했다.

같은 수준으로 제한속도를 강화한 독일에서도 전체 교통사고가 20% 줄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