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연장근로 가산 신중한 판단을”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가산 신중한 판단을”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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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경총, 대법에 탄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휴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를 둘러싼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17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두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기존 판결과 정부 지침에 대한 산업 현장의 신뢰와 관행 존중의 필요성, 수당 중복 지급의 법리적 문제, 기업의 경제적 피해 등을 설명하고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그동안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근거로 휴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의 50%를 가산해 지급했다. 8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50%에 연장근로수당의 50%를 더해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법 등에서 휴일근로 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중복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기업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두 협회는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중복 지급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할 추가 임금이 최소 7조 590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 66.3%인 5조 339억원은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추정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로 연장·휴일근로 가산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상황에서 중복 할증 판결까지 나오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 관계자도 “연장근로 가산 수당 중복 할증 판결은 임금과 근로시간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노사 갈등을 부채질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4-02-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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