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문 닫으려면 복지장관과 협의해야

지방의료원 문 닫으려면 복지장관과 협의해야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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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의료원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정부가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경상남도와 중앙정부가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문을 닫으려면 해당 지방자치자체가 반드시 일정 시간 여유를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으로 못 박았다.

복지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해산하려면 전문기관의 사전 조사를 거쳐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특히 폐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폐업을 심의·의결하는 의료원 이사회 개최 시점 50일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7월 30일 공포돼 이달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정책을 심의하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역시 이달말 시행을 앞둔 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보완 등 내용을 추가하고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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