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캐몽’ 샀다가 사기를…서울시, 주의 당부

인터넷으로 ‘캐몽’ 샀다가 사기를…서울시, 주의 당부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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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클레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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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등골 패딩’으로 불리는 고가 방한의류의 인터넷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 ‘프롬엘에이’(http://fromla24.com)에서 캐나다구스와 몽클레어 브랜드 의류를 주문하고 100만원 상당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 80여건을 지난 이틀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들어온 신고 내용을 보면 이 온라인쇼핑몰은 공동구매 형식으로 캐나다와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해 국내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소비자를 현혹했다.

특히 이 쇼핑몰은 10%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피해자가 많았다.

이들은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배송에 적지않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지난 20일 허위로 출고 공지를 해 소비자를 안심시킨 후 30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온라인쇼핑몰을 가장한 판매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 구매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현금결제를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3자 대행결제 방식인 에스크로 결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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