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올인’한 산업부 피해 대책은 방기”

“FTA 체결에 ‘올인’한 산업부 피해 대책은 방기”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완주 의원 “무역조정지원委 일방 폐지는 법 위반”

정부가 최근 수년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만 ‘올인’한 채 FTA 피해기업 구제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FTA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06년 제정된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무역조정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출범 첫해인 2007년 단 한 차례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한 뒤 사실상 방치돼왔다.

산업부는 심지어 지난 6월 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월 1회 1차관 주재 FTA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져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부처가 실정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없애려면 먼저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2007년 유일하게 열린 회의에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가장 기본적인 FTA 피해 실태조사마저 빠지는 등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산업부 산하 산업연구원조차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산업부는 이를 무시했다.

당시 산업연구원은 “중소기업들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계에서 실효성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를 요구하는 마당에 정부가 피해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위원회 폐지를 재고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FTA 피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