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뒷돈 준 동아에스티 5개제품 판매정지

의사에 뒷돈 준 동아에스티 5개제품 판매정지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14: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약품 처방을 늘리려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건넨 동아에스티(구 동아제약)에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판촉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동아에스티의 해당 제품에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중증빈혈 치료제인 ‘에포론 주 2000IU/㎖’와 ‘에포론 주사액 프리필드시린지 2000IU/0.5㎖’ 등 5품목이다.

식약처의 판매정지 처분은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드러난 제품에 내려지는 행정 제재다.

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기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의약품 처방이나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하는 제도, 이른바 ‘쌍벌제’ 시행 기간과 겹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