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제소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제소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달 폐쇄 등 가맹점 폐점 유도”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들이 자체 폐점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크라운제과를 제소했다.

참여연대와 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는 2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크라운제과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서를 제출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크라운해태제과가 크라운베이커리를 흡수 합병한 후 페점을 유도하고, 각종 할인·적립카드 제휴를 중단했다”며 “반품 거부와 케이크 배달 서비스 폐쇄 등 사실상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로 스스로 폐점하게 하는 비열한 짓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때 업계 1위였던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은 현재 60여개도 남아있지 않다”며 “크라운해태그룹은 하루빨리 영업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그간 피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어 크라운베이커리에 대한 합병을 결의, 기존 매장에 대한 지원 강화를 비롯한 경쟁력 회복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합병 이후 사실상 베이커리 사업 철수를 위해 가맹점의 무리한 사업 정리를 추진, 업계 안팎에서 무성한 구설에 휘말려 왔다.

이번 공정위 제소에는 43명의 가맹점주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크라운해태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크라운해태제과는 하루빨리 가맹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든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가맹사업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크라운해태제과는 끝까지 가맹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크라운 베이커리 자체공장을 폐쇄했고 케이크 배달 사업을 위한 택배사업도 중단했다”며 “이런 행보는 더 이상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의 주장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가맹점과 대화를 통해 발전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생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