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출점제한 기준, 동반위 중재안으로 가나

음식점 출점제한 기준, 동반위 중재안으로 가나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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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음식점업 출점 허용 범위를 놓고 동반성장위원회 중재안이 부상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음식점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대기업의 출점에는 제한이 따르나, 그 예외 규정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안이 아닌 동반위 중재안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 2월 대기업의 외식업 계열사에 점포 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등에는 대기업의 출점제한 예외를 두기로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 그 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나 4개월여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은 대기업의 역세권 출점예외 기준으로, 대기업은 당초 역 반경 500m 이내에서 200m까지 양보한 상태다.

중소기업은 25m 내에서 100m로 완화했으나 최근 도보(徒步) 100m 내에만 출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견 해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논의가 겉돌자 협의회에 간사로 참여하는 동반위는 지난달 30일 수도권과 광역시는 역 반경 150m 이내, 그 외 지역은 역 반경 300m 이내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견해차가 커 다음 회의 일정조자 잡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이 출점할 수 있는 복합다중시설 규모를 놓고서도 서로 맞서자 동반위는 기업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은 상호출자 제한기업은 2만㎡ 이상, 일반 중견기업은 1만㎡ 이상,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5천㎡ 이상의 복합다중시설에만 출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중재안이 서울ㆍ지방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토록 해 지방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반위는 다만 가맹점의 경우 자영업자이면서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기업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견기업의 가맹점은 비역세권과 비복합다중시설에 출점할 때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도권과 광역시는 반경 100m 이상, 그 이외 지역은 20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역세권 범위를 둘러싼 대립으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만일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동반위가 내놓은 강제 조정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대기업의 출점제한 예외기준을 확정하는 동반위 본회의는 이달 하순께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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