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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투견 도박사이트 국내 문 열자마자

’잔혹’ 투견 도박사이트 국내 문 열자마자

입력 2013-03-25 00:00
업데이트 2013-03-2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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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새 회원 270명…시민단체·누리꾼 수사 촉구

투견(鬪犬) 도박을 전문으로 하는 불법 사이트가 나타나 동물보호단체와 누리꾼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 투견 도박 전문사이트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동물자유연대 소속의 활동가가 “투견 도박 사이트 처벌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당일 시작된 서명은 닷새 만인 25일 700명을 넘겼다. 사이버경찰청 게시판에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도 60여 건에 이른다.

개들의 잔혹한 혈투 영상이 첨부된 청원 글에 따르면 투견 도박 전문 사이트에서는 하루에 한 차례 정해진 시간에 5∼8개의 투견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투견(鬪犬) 도박을 전문으로 하는 불법 사이트가 나타나 동물보호단체와 누리꾼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 투견 도박 전문사이트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사진은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투견 영상 캡쳐 화면. 연합뉴스
투견(鬪犬) 도박을 전문으로 하는 불법 사이트가 나타나 동물보호단체와 누리꾼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 투견 도박 전문사이트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사진은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투견 영상 캡쳐 화면.
연합뉴스


청원 글은 “투견은 오락을 목적으로 잔혹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범죄로, 투견의 공격성을 일깨우려 이뤄지는 훈련 자체가 이미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개설된 이 사이트는 게임 규칙과 베팅 방법, 투견의 프로필과 출전명세까지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회원 수가 260여명에 달했다.

사이트 회원들이 올린 글에는 ‘방금 개들 피가 철철 흘렀음’이라는 제목의 글부터 ‘흥미진진하네요’라는 반응까지 100여 건이 넘는 글이 게시돼 있다.

현행법상 도박이나 유흥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채희경 활동가는 “투견 판은 외국에서 벌일 가능성이 크고 생중계가 아닐 수도 있다”며 “지난주 경찰에 도박장 개장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사이트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서비스 점검기간이라며 영상 다시보기 등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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