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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년] 법률·보건 산업 국내 영향은

[한·미 FTA 1년] 법률·보건 산업 국내 영향은

입력 2013-03-14 00:00
업데이트 2013-03-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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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로펌, 2017년 완전 개방 전부터 눈독… 의약품·의료기, 관세 철폐 효과 기대 이하

국내 법률시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앞서 발효된 한·유럽연합(EU) FTA에 따라 2016년 7월 EU에 완전 개방된다. 미국에 대해서는 이보다 늦은 2017년 3월 완전 개방되지만 국내 진출이 활발한 곳은 미국 쪽 로펌들이다.

13일까지 법무부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인가를 받은 외국 로펌은 모두 16곳으로 미국 로펌이 13곳, 영국 로펌이 3곳이다. 여기에 미국 로펌 2곳과 영국 로펌 1곳의 설립 인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을 받은 외국 변호사는 외국 변호사는 39명으로 미국 32명, 영국 7명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로펌과 외국 변호사 가운데 미국 소속은 3단계 개방 일정에 따라 2014년 3월 14일까지는 미국 법 관련 자문만 할 수 있고, 2단계 개방 기간인 2017년 3월 14일까지 3년간은 국내 법인과 제휴해 일부 국내법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3단계 개방인 2017년 3월 15일부터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소송도 맡는 등 완전한 개방이 이뤄진다.

보건산업은 지난 1년간 전체 산업에 비해 수출의 증가 폭은 작은 반면 수입의 증가 폭이 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대미 수출은 3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다.

그러나 수입은 15억 6000만 달러로 7.9%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대미 무역수지는 11억 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보건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이미 관세가 없었던 것들이 많아 관세 철폐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7개월간의 수치만으로 보건산업에서 한·미 FTA의 영향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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