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꼼수 개통’ 할까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꼼수 개통’ 할까

입력 2013-01-08 00:00
수정 2013-01-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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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총 66일간 이동통신 3사의 순차 영업정지가 시작된 가운데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를 몰래 유치하려고 ‘꼼수’를 궁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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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이동통신사 대리점. 연합뉴스
서울시내 이동통신사 대리점.
연합뉴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24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 LG유플러스가 일부 불법 개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존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바꾸는 기기변경만 가능하고 신규 또는 번호이동으로 가입자를 새로 유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런데 일부 유통망에서 신규 가입 신청을 받은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리점 직원이 미리 자신의 이름으로 개통한 스마트폰 계정을 번호이동 신청자에게 제공하거나, 해지 신청이 들어온 계정을 몰래 보유하고 있다가 번호이동 가입용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꼼수 영업은 LG유플러스뿐 아니라 SK텔레콤(1월31일∼2월21일)과 KT(2월22일∼3월13일)의 영업정지 기간에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기변경만 전산처리를 할 수 있고, 합당한 이유 없는 명의 변경도 막아 놓았다”며 “본사가 감시하고 있고 보조금 규모도 적기 때문에 편법 개통이 발생했더라도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첫날인 7일 임시로 전산망을 활용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직전 주말인 5∼6일 접수한 가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7일 임시로 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 전산망을 활용했다. 주 5일제로 주말에는 전산망을 폐쇄하되, 주말 가입 신청분을 월요일에 개통한다는 방침을 영업정지 기간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경쟁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에는 영업의 핵심인 전산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다른 이통사도 영업정지 전날 가입신청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첫날에는 전산망을 열어줘야 한다”며 “특히 평일 전산망 마감 시각인 오후 8시 이후 TV홈쇼핑이나 온라인 매장에서 접수한 번호이동 신청건을 다음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접수한 주말 신청건을 미리 파악해 놓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처리한 접수량과 미리 파악한 접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편법이 발견되면 상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이통사가 영업정지 첫날 전산망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영업정지 직전까지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을 남발하는 등 위법과 꼼수를 저지르겠다고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산망 임시 개방 요구를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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