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등 3대 얌체운전 무인카메라 단속 실시한다

끼어들기 등 3대 얌체운전 무인카메라 단속 실시한다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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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시설개선 9조 투입

교차로 꼬리 물기 등 3대 얌체 운전 행위에 대한 무인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교통 편의와 안전 제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6년까지 도로안전시설 개선에 9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갓길 운행 등 3대 얌체 운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무인카메라 단속이 실시된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강도 방전램프(HID)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때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블랙박스 사고 동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를 제작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험형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범칙금을 재원으로 한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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