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보험 깨시려고요… 잠깐!

[경제 블로그] 보험 깨시려고요… 잠깐!

입력 2012-11-05 00:00
업데이트 2012-11-05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도인출·자동대납 신청하세요”

경기 불황에 보험을 깨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목돈을 손에 쥔 기쁨도 잠시, 그동안 꼬박꼬박 낸 보험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후회만 커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은 해지보다는 중도 인출을,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면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는 게 낫다.”고 안내했다.

중도 인출은 통상 해지 환급금의 50% 범위 안에서 1년에 12차례까지 가능하다.

처음에 한도 금액을 모두 인출하면 다음번에는 중도 인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 인출을 하면 해지환급금과 만기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물론 인출한 금액만큼 채워 넣‘으면 종전과 동일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1년간 자동으로 보험금을 대출해 대신 납부해준다. 1년 후에 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장기간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적립금 감소로 보험 계약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대출금을 갚을 때 보험계약 대출과 동일한 이자가 붙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보험계약 대출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토대로 한 해지 환급금 범위 안에서 빌려주는 제도다. 금리가 연 8%대로 은행권 대출보다 비싸다.

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 가액제도’를 이용하면 보장금액을 낮추는 동시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또 만기 기준을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누적액으로 바꾸면 보장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감액된 부분만큼 해지 처리되는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목돈 마련 때)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계약 대출이 있지만 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05 16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