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 표시 확대해야”

“식품 알레르기 표시 확대해야”

입력 2012-09-21 00:00
업데이트 2012-09-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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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절반이상 의무표시 외 재료 때문에 발생

식품 알레르기 사고의 절반 이상이 표시의무 대상이 아닌 재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인이 확인된 식품 알레르기 사례 437건 가운데 표시의무 대상이 아닌 재료에 의한 알레르기 사고가 전체의 54%인 23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표시의무 대상 품목은 우유·땅콩·밀·메밀·고등어·게·복숭아·토마토·돼지고기·새우 등 13종이다. 표시의무 대상이 아닌 닭고기에서도 81건, 소고기에서는 35건의 알레르기 사고가 발생했다. 굴(19건), 홍합(13건), 전복(10건), 골뱅이(6건) 등 갑각류나 조개류에서도 알레르기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눈에 잘 안 띄는 표시방법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럽연합(EU) 등은 표시 대상 원재료의 명칭이 나머지 원재료와 구분되도록 활자 크기, 글자체, 배경색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원재료 성분과 같은 크기로만 표기하면 된다. ‘제조공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갔을 수 있다.’와 같은 소극적인 표시도 허용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우려했다. 표시 대상 품목도 우리나라는 게·새우처럼 단위 품목별로 정하는 데 비해, EU·미국·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갑각류·조개류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9-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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