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자금이체할 때 본인 확인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다른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때,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필요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PT)만 있으면 되지만, 피싱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어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2012-09-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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