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들 주식투자 전면금지

한국거래소 직원들 주식투자 전면금지

입력 2012-09-08 00:00
수정 2012-09-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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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휴대전화 소지 안돼

공시정보 사전 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거래소가 직원들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휴대도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7일 이런 내용의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해 온 직원들의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면 금지된다.

논란의 단초가 됐던 공시정보 시스템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공시를 비롯한 중요정보의 경우 시스템 열람(LOG)기록이 장기 보관되며 정기적으로 기록을 모니터링해 내부정보 유출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가능 직원 수는 최소화하고 접속자들의 ID 관리도 강화한다.

업무 중 휴대전화 휴대 금지라는 초강수도 내놨다. 외부통화는 사무용 전화로만 가능하며 통화내용은 녹취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9-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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