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회의 방청 제한’ 규정 신설 논란

방통위 ‘회의 방청 제한’ 규정 신설 논란

입력 2012-08-29 00:00
업데이트 2012-08-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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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회의운영 규칙’ 개정…”투명성 훼손” 비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의 방청을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가 의사 결정 과정을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별 방청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었다.

이런 까닭에 새 규정이 위원회에 비우호적인 방청인의 회의장 입장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서면회의를 통해 방통위원장에게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중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된 규칙에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가 있는 자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특정 방청 희망자의 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칙은 ‘방통위원장은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 방청 희망자가 너무 많지 않는 한 방청을 허가했다.

대신 ‘방청인이 회의 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적어 회의 중간에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에 의거해 지난달 5일 중소방송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 고시안이 보고된 전체회의에서 회의장에서 고시 제정안에 반대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던 OBS 경인방송 사원들이 퇴장당한 바 있다.

이 같은 규칙 개정에 대해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의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라는 규정이 애매해서 위원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방청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방청인 퇴장 사례가 거의 없었던 만큼 바뀐 규정에 의해 방청이 불허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의도로 규칙을 개정한 것이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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