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추가인하설 솔솔… 대출자 가이드라인

금리 추가인하설 솔솔… 대출자 가이드라인

입력 2012-07-25 00:00
업데이트 201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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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변동’ 억울한 ‘고정’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25% 포인트 내리면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이자율이 0.25% 포인트 내려가면 1억원을 빌린 사람은 연 25만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억울해졌다. 지난해만 해도 고정금리 대출은 신규 가계대출의 11.4%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난 5월에는 44.3%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었다.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2016년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30%로 끌어올리라는 금융당국의 주문 때문이다. 정진 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장은 24일 “현재 금리가 바닥권 추세이며 더 내릴 여지가 있어도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금리변동 위험을 정부가 떠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단기 주택자금은 변동금리가 낫지만, 최근 주택이 빨리빨리 거래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월에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채권연구원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좀 더 악화하거나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두드러진다면 한국은행이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로 신규 대출자는 당장 이익을 보게 됐다. 변동금리 대출자는 은행의 이자율 변동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간 이자율 혜택을 받는다. 자신의 이자율 변동주기(3개월 또는 6개월)가 궁금하다면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5년 이상 대출을 갚았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고,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수수료와 이자 부담 및 감면 혜택을 잘 계산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새로 대출을 받을 때는 고정금리를 선택할지 변동금리를 선택할지 고민스럽다. 금리 인하 추세에서 단기 대출은 변동형이 유리하지만 장기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 고정금리로 이자를 내고 나서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이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FOR YOU 장기대출Ⅱ’는 최장 30년까지 대출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30년 가운데 10년을 고정금리로 설정했으면 금리는 5.03~5.43%다.

고정금리 대출은 보통 만기가 10년 이상이라 언제 돈을 갚으면 대출 없이 내 집이 된다는 가계 지출계획을 명확히 세울 수 있다. 장기대출인 만큼 변동금리라는 위험성에 기대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 편한 선택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판매하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나 적격대출 금리는 4% 중후반대다. 반면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자 개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5%대 안팎이다.

적격대출은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세로 자리 잡은 상품이다.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은 신용등급 8등급 이하, 대출금 5억원 이내, 담보주택 9억원 이내 등이다. 대출 기간은 10∼30년이며 금리는 30년 4.83%, 20년 4.78%, 15년 4.73%, 10년 4.68%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며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 가능하다.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SC, 씨티, 농협, 하나, 기업 등이 있으며 KB국민과 외환도 곧 적격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02년 8월 도입된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5년간 행사된 사례가 3710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미미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과 기업이 은행에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만기일시상환식 신용대출에만 가능하던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을 거치식 또는 분할상환대출로 확대했다.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시에만 가능하던 금리인하 요구를 신용등급이 개선됐을 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소득이 대출을 실행했을 때보다 15% 이상 올랐을 때, 은행거래 실적이 늘어나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됐을 때, 변리사·한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을 따고 해당 직종에 근무할 때,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주거래은행을 방문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의 지점장은 전결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전결금리가 운영된 실태를 살펴보면 신용불안, 연체 등으로 금리가 오른 경우보다는 감면된 사례가 훨씬 많았다. 평균 감면금리는 0.44% 포인트, 평균 가산금리는 0.85% 포인트 수준이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7-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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